종합소득세는 국민의 모든 소득에서 적절한 비율의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여 과세하며,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부터는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비율은 종합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근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 기간은 모든 지역에서 매년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기간을 두고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농업/임업/광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 매매업은 연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업/상품 중개업/운수업은 연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 업은 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주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 금액을 환산한 후, 성실 신고 대상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인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쉬워지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640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는 전체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약 1200만명) 중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개인종합소득세신고·납부는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되며,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에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와 납세자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도 보다 쉽게 개편했습니다. 올해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 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환급액 8230억원)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이나 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5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면
세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납세자들도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들은 홈택스 및 손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액, 공제 및 감면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이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들에게는 모바일을 통한 안내문이 발송되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들은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적극적인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출기업 및 산불 피해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연장된 납부 기한이 명시된 안내문을 받게 되며, 홈택스 및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한 연장(신고 및 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의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금 항목에 대한 맞춤형 성실 신고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 시 해당 안내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 후,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와 분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 지방소득세 미납자들에게는, 납부 세액 및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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